두직장국민연금1 두 회사 월급 받으면 국민연금도 두 번 낼까? 659만원 넘으면 이렇게 나뉩니다 회사 두 곳에서 동시에 월급을 받으면 국민연금도 두 급여명세서에서 각각 빠질 수 있습니다. 두 사업장이 모두 국민연금 가입 대상이라면 한 회사에서 이미 내고 있다는 이유로 다른 회사를 제외하는 것이 아니라 두 사업장 모두 가입하는 것이 원칙입니다.다만 두 회사가 각자 자기 월급 전체에 국민연금을 계속 계산하는 것은 아닙니다. 2026년 7월부터 2027년 6월까지는 두 사업장에 적용되는 기준소득월액 합계가 659만원을 넘는지가 중요한 경계입니다. 합계가 659만원을 초과하면 659만원을 두 사업장의 기준소득월액 비율대로 나눠 보험료를 계산합니다.또 하나 중요한 점은 이번 달 급여명세서의 세전 월급 두 개를 단순히 더해서 판단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계속 근무 중인 직장에서는 전년도 소득을 기준으로 결정.. 2026. 9. 30.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