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금세액공제1 학자금대출 연말정산, 부모가 대신 갚으면 공제될까? 등록금·생활비 구분 자녀의 학자금대출을 부모가 대신 갚았다면 연말정산에서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을까요? 자녀 명의 학자금대출을 부모가 대신 상환한 금액은 부모의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이 아닙니다.하지만 부모가 대학 등록금을 직접 납부한 경우와 취업한 자녀가 자기 명의의 학자금대출을 직접 상환한 경우에는 결과가 달라집니다. 특히 학자금대출 연말정산에서는 등록금대출과 생활비대출을 구분하고, 실제 대출 상환자와 공제 시점을 확인해야 합니다.기준: 이 글은 2026년 10월 27일 현재 확인 가능한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및 한국장학재단의 공식 안내를 바탕으로 작성했습니다. 2026년 귀속 연말정산 기준이며, 실제 신고 시에는 2027년 국세청의 최종 안내를 확인해야 합니다.핵심부터 정리하면부모가 대학 등록금을 직접 납부.. 2026. 10. 27.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