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택세대주2 주택청약 소득공제, 맞벌이 부부도 각각 받을까? 무주택·연봉 기준 주택청약 소득공제는 맞벌이 부부도 각각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남편과 아내가 모두 청약통장에 가입했다고 해서 자동으로 공제되는 것은 아닙니다.2025년 1월 1일 이후 납입분부터 무주택 세대주의 배우자도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따라서 부부가 각자의 총급여와 무주택 요건을 충족하고 본인 명의 청약저축에 납입했다면 각각 공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그렇다면 남편의 연봉이 7천만원을 넘고 아내는 그보다 적다면 어떻게 될까요? 부부가 각각 300만원씩 납입하면 두 사람 모두 120만원씩 공제받을 수 있을까요?또 청약저축과 전세대출 원리금상환액을 함께 공제받으려면 누구의 연말정산에 반영해야 할까요?핵심은 총급여는 개인별로, 무주택은 세대 기준으로, 청약 납입액은 본인 명의별로 구분해서 판단하는 것입니다.정.. 2026. 10. 20. 전세대출 연말정산, 이사·대환대출해도 원리금 공제받을까? 전세대출 연말정산에서는 대출 이자뿐 아니라 원금 상환액도 소득공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사하거나 임대차계약을 갱신하고 다른 은행으로 전세대출을 갈아탔더라도 법정 요건을 충족하면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신규 대출인지, 계약 갱신에 따른 추가 차입인지, 기존 대출을 상환하기 위한 대환대출인지에 따라 확인해야 할 기준이 달라집니다.일반적인 금융기관 전세대출은 적격 원리금상환액의 40%를 소득공제받을 수 있으며, 주택청약종합저축 등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와 합산해 연 400만원 한도가 적용됩니다. 400만원은 환급액이 아니라 소득공제액의 한도입니다.적용 과세연도: 2026년 귀속 연말정산(2027년 초 정산)정보 기준일: 2026년 10월 19일법령 기준: 소득세법 제52조, 소득세법 시행령 제11.. 2026. 10. 19.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