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신고3 추정상속재산, 사망 전 인출·처분한 돈은 얼마까지 상속세에 더해질까? 부모님이 돌아가신 뒤 통장을 확인했더니 사망 전 몇 달 사이에 큰돈이 빠져나갔다면, 사망일 현재 잔액만 상속재산으로 잡고 끝내면 안 될 수 있습니다. 일정 금액 이상의 예금 인출·재산 처분·채무 부담이 있었는데 그 사용처가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으면 일부가 추정상속재산으로 상속세 과세가액에 더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다만 인출액 전부를 다시 상속재산으로 넣는 것은 아닙니다. 먼저 사망 전 1년 이내 2억원·2년 이내 5억원 기준에 해당하는지 확인하고, 실제 사용처가 밝혀진 금액을 제외한 뒤 법에서 정한 차감기준을 적용합니다.여기서 한 가지를 더 봐야 합니다. 같은 재산 종류의 거래가 1년 기준과 2년 기준에 모두 걸리면 두 기간의 추정상속재산을 각각 계산해 더 큰 금액을 적용합니다. 따라서 나중에 증빙을.. 2026. 9. 21. 상속세 채무 공제, 부모 빚·병원비·장례비는 무엇을 어디까지 뺄까? 부모님 장례를 치른 뒤 통장을 정리하다 보면 은행 대출, 아직 내지 않은 병원비, 세금 고지서, 장례식장 영수증이 한꺼번에 나옵니다. 이때 상속세 채무 공제는 가족이 실제로 돈을 냈다는 사실만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먼저 확인할 것은 사망일 현재 부모님이 누구에게 얼마를 갚아야 했는지입니다. 은행 대출·미납 병원비·공과금은 사망일 현재 남은 의무를 확인하고, 장례비는 사망 후 발생하지만 법에서 별도의 계산기준을 두고 있습니다.자료가 흩어져 있다면 영수증 개수대로 정리할 필요도 없습니다. 증빙을 찾지 못했을 때 실제 공제금액에 얼마가 영향을 받을 수 있는지를 먼저 계산하면 어떤 자료부터 다시 확보할지 판단하기 쉬워집니다.기준: 이 글은 2026년 9월 20일 현재 시행 중인 「상속세 및 증여세법」과 2026.. 2026. 9. 20. 상속 아파트 신고금액 얼마로 잡을까? 공시가격·매매사례가액 판단 기준 부모님이 남긴 아파트의 공동주택가격이 8억원인데 같은 단지의 비슷한 세대가 12억원에 거래됐다면 상속세 신고서에는 얼마를 적어야 할까요? 상속 아파트 평가는 공시가격과 주변 시세 중 유리한 금액을 고르는 방식이 아닙니다.세법상 출발점은 상속개시일 현재의 시가입니다. 상속받은 아파트 자체에 인정되는 매매가액·감정가액 등이 있는지 먼저 보고, 그다음 세법상 요건을 충족하는 유사한 공동주택의 매매사례가액을 확인합니다. 이러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 공동주택가격 같은 보충적 평가방법을 검토합니다.특히 같은 단지 거래라고 해서 모두 비교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현재 공동주택은 같은 단지라는 조건 외에도 전용면적 차이 5% 이내와 공동주택가격 차이 5% 이내를 충족해야 합니다. 여기에 한 가지가 더 있습니.. 2026. 9. 18.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