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2 추정상속재산, 사망 전 인출·처분한 돈은 얼마까지 상속세에 더해질까? 부모님이 돌아가신 뒤 통장을 확인했더니 사망 전 몇 달 사이에 큰돈이 빠져나갔다면, 사망일 현재 잔액만 상속재산으로 잡고 끝내면 안 될 수 있습니다. 일정 금액 이상의 예금 인출·재산 처분·채무 부담이 있었는데 그 사용처가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으면 일부가 추정상속재산으로 상속세 과세가액에 더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다만 인출액 전부를 다시 상속재산으로 넣는 것은 아닙니다. 먼저 사망 전 1년 이내 2억원·2년 이내 5억원 기준에 해당하는지 확인하고, 실제 사용처가 밝혀진 금액을 제외한 뒤 법에서 정한 차감기준을 적용합니다.여기서 한 가지를 더 봐야 합니다. 같은 재산 종류의 거래가 1년 기준과 2년 기준에 모두 걸리면 두 기간의 추정상속재산을 각각 계산해 더 큰 금액을 적용합니다. 따라서 나중에 증빙을.. 2026. 9. 21. 상속세 계산, 부모 재산 얼마부터 세금이 생길까? 일괄공제·배우자공제로 과세표준 역산 부모님에게 집과 예금이 10억원 있다면 10억원에 바로 상속세율을 곱하는 것은 아닙니다. 상속세 계산에서 세율을 적용하는 금액은 상속재산 총액이 아니라 공과금·채무·사전증여와 각종 상속공제를 반영하고 남은 과세표준입니다.그래서 흔히 말하는 “배우자가 없으면 5억원, 배우자가 있으면 10억원”도 모든 가족에게 고정된 면세선은 아닙니다. 순금융재산이 많으면 금융재산 상속공제가 더해지고, 배우자가 실제로 많이 상속받으면 법정상속분 한도 안에서 배우자공제가 5억원보다 커질 수 있습니다.반대로 생전 증여재산이 합산되거나 상속공제 적용한도에 걸리면 같은 재산 규모라도 과세표준이 커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먼저 볼 숫자는 부모 재산 총액보다 공제를 모두 반영한 뒤 얼마가 남는지입니다.기준: 이 글은 2026년 8월 .. 2026. 8. 29.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