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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취업2

실업급여 받다가 취업하거나 알바하면 어떻게 될까? 신고·수급 종료·조기재취업수당 기준 실업급여 취업 상태가 되어 계속 근무할 직장을 얻었다면 취업일 이후의 구직급여를 그대로 계속 받을 수는 없습니다. 다만 하루나 며칠 정도 알바를 했다는 이유만으로 남은 수급기간 전체가 자동으로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판단할 때는 단순히 ‘알바인지 정규직인지’라는 이름보다 실제 근로 형태를 봅니다. 대표적으로 1개월 소정근로시간 60시간 이상 또는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3개월 이상 계속 근로, 일용근로 등은 취업으로 보는 기준에 포함됩니다.실업급여를 받던 중 취업이 결정되거나 주말 알바 제안을 받으면 “이틀만 일해도 남은 급여가 없어지는 것 아닐까?” 또는 “급여가 적으니 신고하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라는 고민이 생기기 쉽습니다.하지만 실제 근로 사실을 신고하지 않으면 나중에 사업주의 고용보험.. 2026. 8. 24.
실업급여 실업인정, 구직활동은 무엇을 해야 계속 받을 수 있을까? 실업급여 실업인정은 수급자격을 한 번 승인받았다고 남은 급여가 자동으로 계속 지급되는 절차가 아닙니다. 정해진 실업인정 대상기간마다 필요한 재취업활동을 하고 실업인정을 받아야 다음 구직급여 지급으로 이어집니다.2026년 8월 현재 일반수급자는 2~3차에는 통상 4주 동안 재취업활동 1회 이상, 4차부터는 4주 동안 2회 이상이 필요하고 그중 구직활동을 1회 이상 포함해야 합니다. 8차부터는 1주에 1회 구직활동이 필요하며 구직 외 활동만으로는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처음 실업급여를 받기 시작하면 “온라인 취업특강만 계속 들으면 되는지”, “이력서는 몇 번 넣어야 하는지”, “인터넷으로 제출하면 센터에는 가지 않아도 되는지”가 가장 헷갈립니다.특히 초반에 인정받았던 방법을 뒤 차수에도 그대로 반복하면 필요한.. 2026. 8.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