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사실신고1 실업급여 받다가 취업하거나 알바하면 어떻게 될까? 신고·수급 종료·조기재취업수당 기준 실업급여 취업 상태가 되어 계속 근무할 직장을 얻었다면 취업일 이후의 구직급여를 그대로 계속 받을 수는 없습니다. 다만 하루나 며칠 정도 알바를 했다는 이유만으로 남은 수급기간 전체가 자동으로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판단할 때는 단순히 ‘알바인지 정규직인지’라는 이름보다 실제 근로 형태를 봅니다. 대표적으로 1개월 소정근로시간 60시간 이상 또는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3개월 이상 계속 근로, 일용근로 등은 취업으로 보는 기준에 포함됩니다.실업급여를 받던 중 취업이 결정되거나 주말 알바 제안을 받으면 “이틀만 일해도 남은 급여가 없어지는 것 아닐까?” 또는 “급여가 적으니 신고하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라는 고민이 생기기 쉽습니다.하지만 실제 근로 사실을 신고하지 않으면 나중에 사업주의 고용보험.. 2026. 8. 24. 이전 1 다음